beta
제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구합575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2006. 10. 1. 조교수, 2010. 4. 1. 부교수로 각 승진하여 현재까지 위 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 29. B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2. 25.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비위행위]

1. 거짓 내용의 휴대폰 문자 전송 원고는 2013. 2학기에 배정된 일부 강의에 대하여 수강생들에게 휴대폰 문자를 통해 “담당교수의 안식년 휴직으로 폐강되었으니 수강신청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하였다.

2. 출석수업 불이행 원고는 2013. 2학기 담당 수업(기초영어문법과 해석, 영어회화 200, 영어권문화의 이해, 영어회화 100)을 “출석수업”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C을 통한 “과제제출 수업”으로 실시하였고, 2013. 2학기 수업상황보고서(영어교육과)에 의하면 2013. 2학기 중 의무수업기간은 6주(병가기간, 중간-기말고사 기간 제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한 기간은 2주에 불과하다.

3. 직장이탈행위 원고는 평일(방학 포함)에 근무지에 출근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3일 출근하고, 방학 중에는 출근하지 않는 등 무단결근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심사위원회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