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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04 2018가단2190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1,560,995원 및 그 중 170,998,575원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C기금이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50353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8. 10. 10. ‘피고 및 D, B은 연대하여 C기금에게 171,560,995원 및 그 중 170,998,575원에 대하여 2008. 6. 27.부터 2008. 8. 19.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2008. 1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기금은 2016. 9. 29.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0. 1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8. 8. 3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자신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설령 피고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에 관한 청산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여전히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