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배상명령신청
2010고단2587, 4298(병합) 특수절도
2010초기1640 배상명령신청
1. A (JU*** ALB**** OCA*** P***, 1988년생)
2. Al (I*** GA**** GO***, 1964년생)
3. A2 (YEI*** AND*** PED**** 1979년생)
4. A3 (RAF*** GUT****** RI**, 1958년생)
5. A4 (ALE****** MAR***** CH****, 1980년생)
구진미
변호사 이석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안B (71년생)
2010. 10. 12.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5, 46, 47호를 피고인 A1로부터, 증 제48호를 피고인 A3로부터, 증 제49, 50호를 피고인 A4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A1, A2, A4는 각자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2,7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JU*** ALB**** OCA*** P***, 이하 'A'라고 한다), 피고인 A2(YEIMMY ANDERA PEDRAZA, 이하 'A2'라고 한다), 피고인 Al(I*** GA**** GO***, 이하 'A1'이라고 한다)는 각각 ◇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3(RAF*** GUT****** RI**, 이하 'A3'이라고 한다), 피고인 A4(ALE****** MAR***** CH****, 이하 'A4'라고 한다)은 각각 ◆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말로 도움을 요청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여 당황하면서도 가급적 도와주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식당, 예식장, 은행 등에서 현금 관리자 또는 현금 인출자에게 외국말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1. 2010고단2587호 사건
가. 피고인 A, A2, A3, A4 피고인들은 2010. 3. 28. 19: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 있는 피해자 김C가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찾아가 종업원 장C1이 1층 계산대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장C1을 유인하여 계산대를 비우도록 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4는 식당 밖 주차장에서 망을 보며 도주를 준비하고, 피고인A2와 A3은 장C1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외국말을 걸면서 지하 1층 매장으로 장C1을 유인하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 계산대 옆 잠겨있지 않은 금고 속에 들어있던 현 금 4,3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A2, A3, A4 피고인들은 2010. 4. 4. 18:1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①에 있는 피해자 문C2가 운영하는 '■' 수원성점을 찾아가 피고인 A4는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 강C3에게 알 수 없는 외국말을 하면서 강C3을 식당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A와 A3은 그 곳에 남아있던 종업원들에게 말을 걸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2는 그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아래 현금이 들어 있던 보관함에서 현금 2,1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다. 피고인 A, A2, A3, A4 피고인들은 2010. 4. 11. 17: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에 있는 '△’ 예식장을 찾아가 축의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피해자 최C4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위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예식장 주차장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13다XXXX호 ▲ 승용차 뒷좌석에 위 가방을 놓아두고 이를 운전하여 가려하자, 피고인A4는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우측 뒷 타이어에 나사못을 꼽아둠으로써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9:50경 위 ▲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와 같이 타이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자,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이 소재 옛정식당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타이어 교체작업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16허XXXX호 ☆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위 옛정 식당 부근에 주차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2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도주를 준비하고, 피고인 A4는 위 승용차 뒤에 주차금지 푯말을 이를 세워주면서 피해자에게 외국말로 도와주겠다는 것처럼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 A3은 위 ▲ 승용차에 접근하여 뒷좌석에 놓여 있던 현금 15,000,000원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3, A4 피고인들은 2010. 4. 17. 18:3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에 있는 '★ 호텔 예식장을 찾아가 축의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피해자 김C5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예식장 주차장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번호를 알 수 없는 카니발 차량에 위 가방을 넣어두고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A3은 주변에 망을 보고, 피고인 A4는 위 카니발 승용차에 접근하여 조수석에 놓여 있던 현금 5,7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A, A2, A3, A4, Al
피고인들은 2010. 4. 18. 11:4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①에 있는 '쇼’ 예식장을 찾아가 축의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들고 다니는 피해자 신C24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예식장 주차장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경북75거XXXX호 ♠ 승합차에 위 가방을 싣고 이를 운전하여 가자, 16허XXXX호 ☆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승합차를 따라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2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 에 있는 중앙고속 도로 군위휴게소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위 휴게소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2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커피를 마시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A3은 위 승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와 A4는 위 승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현금 14,866,000원이 들어 있는 위 봉투를 꺼내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 A, A2, A4, Al
피고인들은 2010. 4. 23. 11:55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은행에서 피해자 안B가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방에 담아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위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 소재 ♣ 건물로 향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번호를 알 수 없는 ▼ 승용차 조수석에 위 가방을 놓아두고 이를 운전하여 가려하자, 피고인 A2는 위 승용차 앞에 일부러 동전을 흘려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4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우측 뒷타이어에 나사못을 꼽아 둠으로써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와 같이 타이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자,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소 소재 ⑦ 정비소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갔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16허XXXX호 ☆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위 정비소 부근에 주차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2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도주를 준비하고, 피고인 A1과 A는 피해자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정비소 업주에게 “원 타이어”라고 말을 걸면서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4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 ▼ 승용차에 접근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 27,0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 A, A2, A4, Al
피고인들은 2010. 4. 27. 13:40경 서울 중구 남창동 A에 있는 은행 숭례문지점에서 피해자 조C6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방에 담아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15경 서울 중구 남창동 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상점에서,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도주를 준비하고, 피고인 A1과 A4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말을 걸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2는 위 상점 계산대 아래 있던 현금 9,000,000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 A, A2, A3, A4, Al
피고인들은 2010. 4. 29. 10: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①에 있는 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피해자 김C7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방에 담아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해자가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에 있는 빌딩 3층 ① 사무실로 로 들어가자, 피고인 A4는 위 건물 밖에서 망을 보며 승용차를 대기시키는 등 도주를 준비하고, 피고인 A3은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외국말로 도와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2와 A1은 복사용지를 들고 위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남아 있던 피해자의 동료 직원 이C8과 이C9에게 외국말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재차 유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그 동료들이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4,000,000원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들고 나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 A, A2, A3, A4, Al
피고인들은 2010. 5. 1. 15:1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에 있는 '♥' 예식장을 찾아가 축의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피해자 장C10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주위를 분산시킨 다음, 위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예식장 주차장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위 가방을 놓아두고 이를 운전하여 가려하자, 피고인 A4는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 우측 뒷타이어에 나사못을 꼽아둠으로써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15:4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와 같이 타이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자, 서울 강서구 화곡6동 7 소재 주유소 내 정비소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갔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16허XXXX호 ☆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위 주유소 부근에 주차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1은 승용차에 남아 망을 보면서 도주를 준비하고, 피고인 A, A3, A4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외국어로 말을 걸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피고인A2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 그랜저에 접근한 후 조수석에 놓여 있던 현금 11,000,000원 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 A, A2, A1, A3, A4 피고인들은 2010. 5. 7. 09: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Ⅲ은행 고관지점에서, ▦종합건설(주) 대표이사인 피해자 이C11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종이봉투에 담아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5. 7. 10:00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종합건설 (주) 사무실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대기하던 중 종합건설(주) 기술이사인 강C12가 위와 같이 현금이 담겨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나와 부산 30나XXXX호 N 승용차에 승차하려 하자, 피고인 A는 강C12에게 접근하여 “Please me(도와달라)"라고 말하면서 강C12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곧이어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부터 나오자 피고인A2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서툰 영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강C12가 이를 무시한 채 위 N 승용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 A1은 위 N 승용차에 접근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측 뒷타 이어를 파손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강C12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와 같이 타이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자 부산 사하구 하단동 에 있는 카센터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갔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13허XXXX호 미에 동승하여 위 N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위 카센터 부근에 주차를 하였다.
같은 날 10:25경 피고인 A와 A3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남아 망을 보면서 도주를 준비하고, 피고인 A1과 A4는 위 카센터로 들어가 피해자와 카센터 업주인 최C13에게 접근하여 알 수 없는 외국말을 하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2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 N 승용차에 접근한 후 뒷좌석에 놓여있던 현금 92,000,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10고단4298호 사건
가. 피고인 A, A2, A3, A4,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AXXX)
피고인들은 2010. 4. 5. 1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피해자 황C14(46세)가 거래처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검정색 가방에 넣어 은행을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주위를 분산시킨 다음 위 가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2는 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가방에 넣어 나가는 것을 보고 일행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약 700m 떨어진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0 日 빌딩까지 뒤따라갔다. .
피고인 A4와 A3은 같은 날 13:15경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사무실이 4층에 위치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4는 피해자가 책상 위에 가방을 두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 A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A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주방가구를 살 것처럼 말을 걸며 피해자를 건물 밖 1층 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2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돌아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4와 A3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산만하게 한 다음, 피고인 A4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는 현금 17,325,000원이 들어있는 위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325,000원과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A1, A2, A4 피고인들은 2010. 4. 15. 15: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①에서 피해자 이C15(여, 38세)이 현금을 인출하여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주위를 분산시킨 다음 위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2는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해 나가는 것을 보고 일행에게 연락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미행하여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① 자동차 정비공업사 사무실까지 따라갔다. 피고인 A2는 같은 날 15:50경 위 ①자동차 정비공업사 사무실 옆 고객쉼터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영어로 말을 걸면서 커피 1잔을 달라고 하여 마신 다음 다시 커피 1잔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두고, 피고인 A1은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 이C16에게 “포르테, 포르테”라고 말하며 차량 관련 문의를 할 것처럼 접근하여 그를 사무실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사무실로 들어가 직원 김C17 등에게 외국어로 말을 걸어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고, 피고인 A4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C15의 책상 위에 놓인 종이가방 안에서 현금 3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A2, A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1, A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강C12, 노C18, 최C13, 윤C19, 김C20, 양C21, 안B, 장C1, 남궁C2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C, 문C2, 최C4, 박C23, 신C24, 조C6, 김C7, 장C10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등 자료 포함)
1. 각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황C14, 이C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등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1, A3, A4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A1, A2, A4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국내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절도 범죄를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은행, 예식장, 상가 등에서 다액의 현금을 가진 자를 물색한 후 다수의 피고인들이 외국인인 점을 이용하여 도움을 구하거나 외국어로 말을 걸어 피해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수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내국인 으로서도 쉽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점, 절취한 돈의 액수가 합계 약 2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고 그 중 일부는 압수되어 일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액수가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