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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75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염동운수 소유의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15: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우장산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에 D(여, 57세) 등 승객을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탑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차한 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버스를 급출발하여 의자에 앉으려던 위 D이 넘어지며 의자 팔걸이에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