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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8 2015가단2115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2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1. 3. 14.자 임대차계약(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418만 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