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8 2015가단2115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2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1. 3. 14.자 임대차계약(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418만 원)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