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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초원사거리 방면에서 가화 지하 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농협 하나 로마 트 방면에서 가화 지하 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81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휀 다 및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결국 피해자를 2017. 8. 9. 08:20 경 대전시 서구 둔 산서로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 흉, 폐 좌상,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장면 사실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