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288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74,108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74,108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