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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나11209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2행부터 제5쪽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계약금 5,000만 원의 성격 및 귀속 이 사건 계약서 제2항에 “1차, 2차 계약금: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9항에 “원고가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았을 때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해 계약금 5,000만 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5,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5,000만 원은 손해배상예정 약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