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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1.07 2013노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