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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407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선변호인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