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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5349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351,787원 및 그 중 270,924,807원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09. 10. 27.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기간 2009. 10. 27.부터 2010. 10. 26.까지(이후 신용보증기간은 2014. 10. 24.까지 연장되었다

), 신용보증원금 3억 원(2010. 10. 26. 보증금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원고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대위변제금, 대위변제금에 대한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09. 10.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에 제출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피고 회사의 이자 연체로 2014. 6. 13.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6. 25. 하나은행에게 원리금 271,998,887원을 변제하였다가 당일 1,074,080원을 회수하였다.

2) 위 대위변제에 부대한 채무로서 위 1,074,080원의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 당일에 발생한 확정손해금 353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보전처분비용으로 426,627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C, D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피고 C은 2014. 6. 12.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