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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20 2018고단22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4. 16:35 경 공주시에 있는 공주 교도소 B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C(50 세) 의 수건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 폭행의 내용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민 정도에 불과 하여 그 정도가 매우 가볍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재물 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