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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2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00 경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D에게 제지 당하자 “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십 할 놈 아, 오늘 모가지를 비틀어 볼까" 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수사기록 27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