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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03 2017고단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6. 01:10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운영의 ‘E ’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무나무 화분 1개를 오른손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02:16 경부터 02:42 경까지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18 세 )에게 “ 병신 새끼야. 개새끼. 씨 발 새끼. 뒈질래

나한테 죽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을 째려보거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편의점 계산대를 가로막아 계산대 위에 엎드리며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G 편의점의 판매 업무를 약 26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재물 손괴 사건 현장 사진 첨부, G 편의점 CCTV 동영상 CD 첨부, 피해자 D 피해 견적 미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1. 재물 손괴 사건 현장 사진, G 편의점 업무 방 행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업무 방해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