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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31. 선고 85카19 판결

[위헌제청][공1985.10.15.(762),1304]

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관련된 당원 84다카1421호 사건과 당원 84모52호 사건을 재판받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동시행령 제7조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있는 것 인바( 당원 1983.9.30자, 83초33 결정 참조), 신청인이 주장하는 당원 84다카1421호 사건은 1985.3.12 당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결정됨으로써, 당원 84모52호 사건은 1984.9.28 당원에서 재항고 각하 결정 됨으로써 각 확정되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 당시인 1985.4.4에는 위 사건들이 당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