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7. 31. 선고 85카19 판결
[위헌제청][공1985.10.15.(762),1304]
판시사항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관련된 당원 84다카1421호 사건과 당원 84모52호 사건을 재판받기 위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와 동시행령 제7조 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달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있는 것 인바( 당원 1983.9.30자, 83초33 결정 참조), 신청인이 주장하는 당원 84다카1421호 사건은 1985.3.12 당원에서 상고허가신청이 기각결정됨으로써, 당원 84모52호 사건은 1984.9.28 당원에서 재항고 각하 결정 됨으로써 각 확정되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 당시인 1985.4.4에는 위 사건들이 당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함이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문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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