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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13 2011가합7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327,582,358원 및 그 중 447,279,068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피고 주식회사 B(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고, 그 후 2005. 11. 7.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다가, 2007. 3. 2.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산물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원고는 SK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 텔레콤’이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경 퇴직하였다.

⑵ 원고의 처 F과 피고 C의 처 G은 ‘H’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함께 다니면서 돈독하게 지냈고, 원고와 피고 C도 부부끼리 모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밀히 지내게 되었다.

나. I점 개설 및 J 가맹점 총판권계약 ⑴ 원고는 2003. 11.경 대전 서구 K 302호에 일본식 음식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J(이하 ‘J’라 한다) 점포(이하 ‘I점’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개설하였고, 그 후 2005. 3. 5. I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의 처 F으로 변경하였다.

피고 C은 2003. 10. 27. J 본사인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는 ‘M 주식회사’이다. 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J 가맹점 총판권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11.경부터는 I점에 직원을 파견하여 점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입출금 관리를 도맡았다.

반면, 원고는 I점의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⑵ 원고는 2003. 11.경 I점을 개설할 당시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부담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별도로 약 5,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위 금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