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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50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 술 취한 아저씨가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한 채로 얼굴 부위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F을 병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위 F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위 E에게 " 이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너 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가족 연락처를 물어보고 그래. 이 새끼야. 네 가 경찰관이냐.

이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은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구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과하게 개입하느라 공무집행 방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