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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06.11 2013가단50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6. C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148,828,566원의 원료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D가 위 원료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경북 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536호)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5. 23. D 소유의 E 차량에 대하여 이 법원 B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2013. 12. 13.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399,024원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958,771원,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3,440,253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제출한 공정증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일 이후인 2013. 6. 28.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허위의 채권자이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1. 9.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2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후 2013. 6. 28. 위 200,000,000원 채권에 대하여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경북삼일 2013년 증서 제840호)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및 D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 공정증서가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일 이후에 작성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