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9 2017고정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21:26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 연습장 내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주류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피 처 맥주 1 병을 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노래 연습장 등록 관리 대장
1. CD 1 장,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