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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59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23:5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행위 태양이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상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