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노718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8고단940 사건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2. 15. B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위 성폭력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과정에서 B에게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으므로, 공갈죄와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2017. 2. 11.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B이 스스로 지급한 것이다.

(2) 피해자 O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9.경 O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고, O가 스스로 위 성폭력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피고인과 합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행한 O에게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은 공갈행위로 볼 수 없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피해자 R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2.경 R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는데, 그 후 R가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자 이를 막고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여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2018고단1080 사건 피해자 W에 대한 2017. 12. 10.자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