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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2364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09,353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1.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은 2014. 1. 25. 피고와 사이에, C이 보험계약을 유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고가 C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되, 일정 기간 이전에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수료 중 일부를 C이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의 배우자이자 C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C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선지급 보험모집수수료 반환채무, 지원금반환채무, 대여금반환채무, 기타 약정서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보증한도 150,000,000원, 보증기간 2014. 5. 25.로 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C은 2014. 5.경까지 피고로부터 보험수수료 161,021,340원을 지급받았으나, C이 유치한 보험계약이 상당수 해지되며 139,289,360원의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근보증서에 의하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망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차3878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5. 18. “망인은 피고에게 139,289,36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6.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5. 6. 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망인 소유의 광주 동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