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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2 2019가단782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