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2 2019가단782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