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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5고정2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2에 있는 ㈜유성기업 B과 직원으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8:30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2에 위치한 ㈜유성기업 B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2015년 생산회의 전달사항과 연도목표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뭐 씨발새끼야! 이개새끼야! 이씨발놈을 죽여버릴까! 이개새끼가 니가 할말이여 씨발새끼야! 좃같은 새끼 씨발새끼가 죽여벌라 개새끼가. 야 문잠궈 봐! 개새끼 이거 죽여버리게! 형 문잠궈 이씨발개씨!"라며 D 등 B과 직원 3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