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8.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
형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 계좌에서 요금을 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전화요금, 상품권 구매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고도 2015년 1월 요금 629,020원, 2015년 2월 요금 644,400원, 2015년 3월 요금 525,300원, 총 1,798,72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