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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9367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아들 C는 2008. 1. 1.부터 2010. 2. 26.까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국가 위임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D우체국의 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6.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B에게 공사자금 2억 원을 변제기 2009. 8. 21.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원고 명의의 D우체국 예금계좌에 2억 원을 이체한 후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2억 원의 예금출금신청서를 B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C는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으로 D우체국 국장 C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D우체국 국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지급보증책임 C가 D우체국 국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C는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데,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권한 없이 사인간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지급보증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 민법에 따른 사용자책임 설사 피고가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지급보증책임의 발생 여부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체국은 예금ㆍ보험업무를 수행할 뿐 여신업무는 그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