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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1노439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4828 사건 및 대구지방법원 2011고단6631 사건으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절도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