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7 2017나3996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원고는 포천시 D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석유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들은 강원 양구군 E에서 각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그 재배를 위하여 비닐하우스에 경유와 중유 겸용 보일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고들은 파프리카 재배를 위하여 F협동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면세유(경유, 이하 ‘면세경유’라 한다) 면세유는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도로써 부가가치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공급되는 유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민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F조합으로부터 면세유 배정요건에 따라 면세유 배정과 함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유류가격(과세가격)에서 위와 같은 세금을 면세한 가격(면세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를 배정받아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2009년경부터 유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면세경유보다 저렴한 중유를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들이 면세경유를 구입하더라도 파프리카 재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B는 2009. 12. 24.경부터 2013. 3. 14.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85,000리터의 면세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합계 305,661,050원)과 면세가격(합계 177,071,300원)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 C은 2009. 12. 24.경부터 2013. 3. 6.경까지 21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9,600리터의 면세 경유를 배정승인받아 과세가격(합계 669,628,232원)과 면세가격(합계 395,312,400원)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