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1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10. 01: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마약전과는 약 1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