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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 CGV 인근 노상에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에서, B로부터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위 승합차 조수석 앞 사물함에 약 일주일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2012. 6.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 CGV 인근 노상에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에서, 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4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2. 7. 중순경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동탄 CGV 인근 노상에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에서, B로부터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0.7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 앞 사물함에 약 일주일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4. 2012. 7.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경기대학교 후문 인근 노상에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에서, 전 3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보건 관련 B 피의자신문조서 첨부보고)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