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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합509049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05. 10.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05. 2. 3.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2005. 3. 30.까지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가합345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3.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5. 10. 5.부터, 피고 B는 2005. 9. 30.부터, 피고 C은 2005. 12.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2006. 5. 2. 이 사건 종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6. 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에 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05. 10. 5.부터, 피고 B는 2005. 9. 30.부터, 피고 C은 2005. 12.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