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19노513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경매장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