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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6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 관악구 D 건물 15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송 파구 E 외 6 필지에서 ‘F 빌라’ 신축공사 중 철거와 골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필요경비 3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5.부터 2014. 4.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0,2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 송 파구 E 외 6 필지에서 ‘F 빌라’ 신축공사 중 철거와 골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필요경비 3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대신 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대신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5.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4,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