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22154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9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95.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