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노2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4월)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재심 전보다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재심 전보다 형기를 다소 단축한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