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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5 2017고합4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8:20 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 2 차로를 온천천 방면에서부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여, 39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롯데 마트 주차장 출구에서 위 도로로 급하게 진입하는 바람에 놀랐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앞에서 서 행하면서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롯데 마트 정문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남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한 다음 1 차로를 진행하는 위 승용차를 쫓아가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밀착하여 100m 가량 진행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운전을 포기하고 도로 중간에 승용차를 세우자 피고 인도 승용차와 나란히 위 오토바이를 세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출발하자 급하게 승용차의 진로 전방으로 오토바이를 출발시켰다가 급정지하여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고소장, 현장 사진, 항고장, 각 수사보고, 현장 주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