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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6 2016고단5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2. 5. 1.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206,37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6,082,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2. 5. 1.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운전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287,228원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8,664,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