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 한다) 상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테프론 라이닝 배 관재는 90% 이상이 국제 규격화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설계 도면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온 것이며 인터넷을 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편적으로 알려 져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또 한 피해자 회사는 제조도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하지도 않았다.
내부 보안규정도 없었고, 비밀 문서로 지정하지도 않았으며, 대외비 표시도 없었다.
직원들이 각자 보관하고 있는 도면을 메일을 통해 협력업체 등에게 보내주었다.
피해자 회사의 카탈로그는 대리점에 비치되어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고 있었으므로 누구나 쉽게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 대한 재원( 설계 도면) 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제품 사양서 등은 고객 또는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빈번하게 대외에 제공하던 것이므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정경쟁방지 법상 영업 비밀의 취득 및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피해자 회사의 설계 도면 등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 비밀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 영업 비밀의 취득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2012. 4. 15. 피해자 회사 퇴사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설립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제품이 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