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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20고단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19:48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에 있는 박달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 부흥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피고인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