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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56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O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쇼핑을 겸한 패키지 관광을 원하는 소비자들 로부터 1 인 당 15,000원을 받고 패키지 관광상품을 판매한 것일 뿐이므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 C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 제 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된 재화 등의 판매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 염가 공급을 내세워 고객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은 방문판매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식품 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어떠한 판매행위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와 식품 위생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3. 의 가. 죄 중 별지 3-1 범죄 일람표 기재 9, 34, 35, 36번 범죄, 별지 3-2 범죄 일람표 기재 48, 49, 50번 범죄, 별지 3-3 범죄 일람표 기재 1 내지 4번, 23 내지 29번, 32 내지 38번 범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