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1 2015고단271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5:1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 중이 던 분당 구청 D 소속 E, 이를 보조하는 F이 불법 주정 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에 단속 스티커를 부착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E에게 “ 씨 발 놈 아 단속해 라,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 밤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여 E의 불법 주정 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F의 진술서
4.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