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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1967

사기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경 G 연합회( 이하 ‘ 연합 회 ’라고 한다) 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H 방송국의 국장으로 위 연합회가 주최하는 ‘I’ 의 예산 집행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음향업자이다.

연합회는 2011. 4. 14.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 시청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음향, 영상 임대료로 990만 원을 사용하기로 하는 계획서를 첨부하면서 예산액 중 14 퍼센트를 자부담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축제에 대한 보조금 4,500만 원을 피해자 순천시에 신청하였고, 2011. 4. 20.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연합회는 상시 조직이 아니어서 정해진 예산이 없었고, 이에 따라 위 축제에 대한 자 부담금을 마련할 방도가 애초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 음향 임대료로 9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약한 후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를 받은 C으로부터 800만 원을 즉시 돌려받아 자 부담금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서로 약속한 것으로서, 실제로도 같은 해

4. 26. 990만 원을 송금 받은 피고인 C이 이를 인 출하여 A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하거나 피고인 A이 지정한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800만 원을 다시 돌려주었고, A은 이 돈을 자 부담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J, K의 진술서 예금거래 내역서, 민간 이전 보조금 정산보고서 I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보조사업 추진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수입 결의 서, 지출 결의 서, 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I 보조금 교부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과 B는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