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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20도108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6.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그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