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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5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정 사 C으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 인은 유흥 주점 운영에 필요한 전세 보증금 5,000만 원 및 운영자금 2,5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 소인은 투자금 없이 유흥 주점을 관리ㆍ운영하여, 그 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서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유흥 주점을 동업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 소인이 고소인의 통장으로 수익금을 관리 ㆍ 보관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금 7,500만 원 중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은 피고 소인 D이 투자하였고, 나머지 운영자금 2,500만 원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으므로, 실제 피고인이 위 유흥 주점에 투자한 금원은 전혀 없었고, 유흥 주점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권한은 D이 단독으로 보유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의 간헐적인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피고인과 D 간의 별도 약정에 따라 이미 모두 정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유흥 주점의 수익금에 대한 지분 또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에 있는 ‘ 울산 남부 경찰서 ’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