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2.18 2019고단2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2.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6. 1. 22.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남원시 C에서 'D식당를 운영하였는데, 2016. 4.경부터 위 식당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식당의 월세를 지급하다가, 2016. 8.경부터는 월세마저 지급하지 못하고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E’을 개업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출이나 F 등 지인으로부터 빌린 금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경 위 ‘E'에서 피해자 G에게 “E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D 식당을 정리하여 가게 보증금과 집기류 매각처리 대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소상공인 대출 및 F 등에 대한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G 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