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6448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C 임야 1,32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10.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