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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9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2경 남양주시 자금동 20-15 남양주경찰서 부근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1. 8. 30. 차용인 A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 A에게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 8.경 피고인은 E이 위 피고소인 D로부터 3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D와 합의하에 위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가 위 차용증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2. 남양주시 자금동 20-15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① D는 E, 피고인, F에게 공동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D와 E 사이에 이전부터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고 자신과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