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06 2013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0:55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강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