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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705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