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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12380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7. 25.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가 2010. 6. 18. 피고에게 61,544,747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통장의 거래기록사항에 ‘B(피고)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가 2010. 7. 20.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 또는 피고의 지시를 받은 피고의 직원 C가 2010. 8. 25.부터 2012. 1. 31.까지 사이에 모두 15회에 걸쳐 매회 각 8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마. 원고가 2014. 7. 2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경매한 절차(이 법원 2013카경20023)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돈이 전혀 없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6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위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 가운데 특히, ①원고가 피고에게 61,544,747원을 송금한 사실, ②위 송금때 피고차용이라고 기재한 사실, ③피고로부터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④피고가 원고에게 800,000원을 15회에 걸쳐 입금한 사실에서, 원고가 2010. 7. 25.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 피고의 주장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액과 원고가...